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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13 2014가단1877
손해배상(자)
Text

1. The Defendant: (a) KRW 142,471,084 to Plaintiff A; and (b) KRW 137,784,584 to Plaintiff B; and (c) to each of them, from September 28, 2013 to January 2015.

Reasons

1.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A. The plaintiffs are the parents of the non-party C who died of the traffic accident as described in Shesheshed below, and the defendant is the mutual aid contractor who entered into a mutual aid agreement with the non-party D with respect to the E E 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is case’s Maritime Vehicle”).

⑵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 D은 2013. 9. 28. 02:5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F에 있는 G 맞은편 편도 2차로의 7번국도(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고 한다)를 1차로를 따라 경주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서 약 7분 동안 정지하였다

After speed, it had been stopped for more than 50 seconds, and it was proceeding again.

㈏ C은 ㈎항 기재 시각에 자신 소유의 H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을 경주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가다가 이 사건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마침 D 역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속도를 급격히 줄였지만 이 사건 가해차량을 피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가해차량 우측 후면부를 이 사건 피해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 C은 사고 발생 직후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21. 09:40경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Basis]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Nos. 1, 2, 3-1, 2, 11, Eul evidence No. 1-2,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B.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finding that liability for damages occurred, D drives the instant Maritime Vehicle in an abnormal manner that repeats stop and slowly near the instant accident point, and C following the instant Maritime Vehicle shall avoid the instant Maritime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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