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C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지금 돈이 부족해서 엄마한테 연락을 했는데 엄마가 돈이 없다고 대출 알아보래. 대출 원금은 엄마가 같이 내준다고. 근데 엄마가 추천해 준 곳 대출 문의하니깐 내가 일용직 생활이라 현금으로 돈을 받아서 내 쪽으로 계좌송금이 안 된대. 그래서 아는 지인 중에서 4대 보험 가입된 성인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구하면 그 사람 쪽으로 계좌 송금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거래. 너한테 피해가는 건 없고 내 이름으로 대출되는 거고 너는 그냥 만약 부탁 들어주면 상담원이 너한테 전화해서 네 신분확인만 할 거야.”라고 대출을 부탁한 후, 같은 달 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정이 있어서 내 이름으로는 대출이 안 된다. 4대 보험 되는 네가 최대한 대출을 받아 내게 그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 원금과 이자는 내가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부산 연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3개월치 월세 100만 원이 밀렸다.
바로 월세를 내지 않으면 방을 빼라고 한다.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