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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3 2011노3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E 등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돈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위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결과 위 돈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다시 입금되어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돈을 지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2008. 5.경 운영하고 있던 인터넷 게임머니 쇼핑몰에서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한 반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매월 2,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특히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약 4,000만 원, G에 대하여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다만 G는 E의 매형으로서, E이 G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질적인 채권자는 E이다), ② 피고인은 2008. 5.경 그 전에도 E을 통하여 돈을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던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8. 5. 15.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각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08. 5. 15.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씩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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