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two years and two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또는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The general responsibility of the telephone financial fraud organization (one-time "B team leader") was tha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 C Bank, etc. misrepresentation, thereby making the defendant be employed as the delivery of the victims of damage.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직원은 2020. 7. 10. 10: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상환하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교부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챗 메시지를 보내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앞에서 대기하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한 후 일당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At around 14:00 on the same day, the Defendant received KRW 8 million in cash from the victim who believed that he would be responsible for the repayment of the existing loan obligations to C Bank by deceiving a person who has not been killed in his name in the vicinity of Eunpyeong-gu Office 195, Eunpyeong-gu, Seoul, and received 8 million won per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