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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8 2012고합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4. 22: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단원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746에 있는 별망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테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6에 있는 별망고가도로에서 위 아반테XD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수공원 방면에서 반월공단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아반떼MD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테XD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테MD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48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39쪽),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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