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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6 2012고정12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 20:5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우림정 생고기 식당 앞에서 주차하였다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후진할 경우 진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때 그곳 길 가에 정차중인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마찬가지로 그 운전자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405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택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가 손괴되었다

거나,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자신의 택시 운전으로 인해 위 승용차가 손괴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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