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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2.22 2012고정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7.경 한국농어촌공사 홍천, 춘천지사에서 발주하는 ‘C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한 ‘누룽지 오븐 외 9종 제조, 설치공사’를 낙찰받아 같은 달 13.경 한국농어촌공사와 누룽지 오븐 1개, 누룽지 냉각 컨베어 1개, 에어콤프레셔 1개, 공기방울 세척기 1개, 스테인리스 가스증자기 2개, 수평형 밴드실러 1개, 경사접착기 1개, 이송 컨베어벨트 3개, 배기후드 2개, 포장작업대 3개 등을 1억 4,438만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강원 횡성군 D마을 영농조합법인 누룽지공장에 위 기계들을 설치하면서 이송 컨베어벨트 1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5.경 마치 모든 기계를 설치한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담당 공무원로부터 같은 날 위 미설치 기계의 대금으로 6,144,666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송 컨베어벨트 1개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진술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국민권익위원회 작성의 의결 청구서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권역의 주민들이 피고인에게 밥을 넣어서 누룽지를 생산하는 방식에서 쌀을 불려 누룽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계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기계 설계를 변경하여 누룽지 기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와 같이 추가로 13,482,270원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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