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8. 06: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구역 재개발지역의 건물인 오피스텔 E호의 시가 미상의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0. 05:50경 인천 남동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구역 재개발지역의 빌라 지하층의 시가 미상의 방범창을 쇠지레 대를 이용하여 뜯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0. 공소사실에는 “2019. 7.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2019. 7. 20.”의 명백한 오기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절도미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인정되는 바에 의한다.
06:15경 인천 남동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빌라 J호의 시가 미상의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 및 추가 피해자 진술서 편철)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후적으로나마 합의에 이른 점,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