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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정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산 차량을 운전하여 2012. 7. 3. 01:3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3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희삼거리 방면에서 동교동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택시 앞범퍼 및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6세), F(38세), G(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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