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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2.08 2012노2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그동안 필로폰 투약 등의 죄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였는바, 특히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밀수입한 필로폰의 합계량이 500g을 초과하는 등 위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었더라면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 등과 함께 2010. 9. 11.경 밀수입한 필로폰 301.6g의 경우 그 순도가 38.9%로 상당히 낮아 시중에 실제 유통되기 어려웠던 상태였고, 수입한 필로폰의 상당 부분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어 시중에 전혀 유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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