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그동안 필로폰 투약 등의 죄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였는바, 특히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밀수입한 필로폰의 합계량이 500g을 초과하는 등 위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었더라면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 등과 함께 2010. 9. 11.경 밀수입한 필로폰 301.6g의 경우 그 순도가 38.9%로 상당히 낮아 시중에 실제 유통되기 어려웠던 상태였고, 수입한 필로폰의 상당 부분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어 시중에 전혀 유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