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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8 2015고정389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5. 10:20경 시흥시 포동 태헌 신관1차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5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낭심을 1회 걷어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saulted the victim.
2. Crimes of non-compliance with judgment: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pursuant to subparagraph 6 of Article 32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y the victim under Article 260 (3) of the Criminal Act who wishes to punish him/her after the prosecution 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