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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1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279-17 마포구청역사거리 3번 출구 앞 도로를 성산대교 쪽에서 성산2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정차 중인 C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함께 탄 피해자 E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게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F가 작성한 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