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경 남양주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조수구제용으로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았다.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7. 21. 10:0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품종 불상의 고양이가 피고인의 농장에 들어와 상추 등 농작물을 파헤친다는 이유로 주거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오닉스 3000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 후 품종 불상의 고양이를 살상할 목적으로 실탄 1발을 발사함으로써 허가받은 용도 외에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장소 및 피의자 사용한 총기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도둑고양이가 농장에서 농작물을 파헤쳐 농장을 보호하기위하여 총을 발사하였으므로 총포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제3항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2항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수렵ㆍ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산탄총ㆍ단탄총ㆍ공기총 또는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를 허가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