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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17 2012고정9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8. 1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2층 217호에 있는 피해자 C(67세) 경영의 D식당에서, 피고인이 납품한 식자재 대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원래 납품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영감이 씹할, 돈을 와 안주는데 콱 처박아버릴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그곳에 쌓아둔 음료수 박스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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