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2.12.05 2012노2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punishment against the Defendants shall be provided for in six months by imprisonment.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for the accused,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of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청년들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던 장소에 와서 피고인들을 쳐다보던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자 피해자도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으면서 밀쳐 피고인 B이 바닥에 넘어졌고, 이에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피해자가 양 팔로 얼굴을 감쌌으며,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양 팔로 감싼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는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가 우발적이고, 위와 같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공교롭게 오른쪽 눈에 맞는 바람에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을 위하여 원심에서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우안 황반부 흉터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우안 교정시력 0.04의 상태가 되어 오른쪽 눈의 시력을 거의 상실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원심에서 2,000만 원이 공탁된 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는 여전히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위와 같은 참작할 만한 사정에 비추어 그 형기를 일부 단축하기로 한다.

3. According to the conclusio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pursuant to Article 364(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following is ruled again after pleading.

Criminal facts

Criminal facts recognized by the court as well as the summary of the evidenc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