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고등법원 2016.07.14 2015누735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Reasons

1. Details of the instant disposition

A. On May 27, 2008, the Plaintiff was designated as a long-term care institution from the Masung-gun and operated a long-term care institution for older persons (hereinafter “instant medical care institution”) under the name of “C” in the name of “C” from the Masung-gun.

순번 급여 제공월 필요 실제 위반 내역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1 2013. 7. 1 5 1 4 -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G, H은 조리업무를 전담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요양보호사 업무를 각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I, J의 경우 실제 1일 각 6시간, 4시간만 근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을 근무함. ☞ 요양보호사 결원율에 따라 25%를 감산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함. 2 2013. 9. 1 5 1 4 ☞ 요양보호사 결원율에 따라 25%를 감산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함. 3 2014. 1. 1 5 0 4 - 간호조무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L의 실제 근무시간이 152시간(1일 8시간 × 19일)에 불과함. -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I, J의 경우 실제 1일 각 6시간, 4시간만 근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을 근무함. - 요양보호사 업무를 88시간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K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 ☞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결원율에 따라 40%를 감산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함. 4 2014. 2. 1 5 0 4 - 간호조무사 업무를 65시간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L은 실제 2014. 1. 30.까지만 근무하고 2014. 2.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음(다른 간호조무사 O의 근무시간이 137시간으로 160시간에 미치지 못함). -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M은 조리업무를 전담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I, J의 경우 실제 1일 각 6시간, 4시간만 근무하여 월 160시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