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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6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투자처를 알아보던 중 선배인 S을 통해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 및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C, G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돈이 구해지는 대로 몇 백만 원씩 투자하였다. 그런데 C은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투자금을 일시불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C은 자신의 디스커버리4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담보로 맡길테니 사업의 성공을 위해 8000만 원을 빌려보라고 재촉하였고, G도 자신의 차량을 맡기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까지 총 3대의 차량을 담보로 맡기기로 하고 담보대출 사업을 하는 친구 T에게 전화를 하였다.

T은 3대의 차량이 모두 리스차량이라 담보가치가 없지만 피고인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차량 관련 서류는 보내주고 차량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으라고 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차량 3대를 담보로 T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차량 담보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들이 “2016. 4. 21.자 차용증 “이 사건 회사의 COTRA 행사참가를 위하여 자본금을 8000만 원 증액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고 돈을 대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한다.

대여일은 2016. 4. 21.이다.

변제기일인 3일 후는 일요일인 관계로 2016. 4. 25.까지 위 금원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

”는 취지 , 2016. 4. 21.자 차량포기각서 “C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 차량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차량 이전서류 일체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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