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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26 2013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years.

For seven years, the defendant's registered information is used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5. 10. 02:00경 경기도 여주군 D 소재 E 모텔 301호실에서 피해자 F(40세, 여)가 사용하는 위 방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인기척을 느끼고 누구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말을 건네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다 일어나 방 밖으로 도망치자 복도 계단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챈 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며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고, 계속 피고인을 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를 계단에서 구르게 한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위 301호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게 하고 ‘왜 도망쳤냐, 내가 그냥 갈 것 같으냐’고 하면서 옷을 벗으며 피해자에게도 ‘너도 벗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못 벗겠다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내 것을 한 번 만져봐라’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고,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망가려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껴안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서 피고인이 사용한 재떨이를 비우고 오겠다며 화장실로 피한 후 피고인이 누워 있는 틈을 타 몰래 위 방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vaded the above 301 room and attempted to rape the victim, and the victim was injured.

(i) the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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