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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13 2016가합717
투자금 반환
Text

1. Defendant G: 56,00,000 won to Plaintiff F and 5% per annum from December 22, 2014 to October 13, 2017; and

Reasons

1. Summary of the parties' arguments

A. Plaintiffs 1) The Plaintiffs invested or lent the following money in accordance with Defendant G’s recommendation given by Defendant G upon receipt of Defendant H’s order. As such, the Plaintiffs have a claim for the return of investment or loan corresponding to the following amount against the Defendants: (a) Plaintiff A: (a) around July 2013, KRW 12 million invested in Company I (hereinafter “I”) with limited liability companies (hereinafter “I”).

② On October 15, 2013, the J Co., Ltd. (hereinafter “J”) invested KRW 41 million in KRW 1 million.

③ On January 24, 2014, Korea invested KRW 36 million to K Co., Ltd. (hereinafter “K”).

④ 2014. 6. 25. 인터넷사이트인 ‘오퍼튠’을 통하여 ‘크라우드펀딩’의 가상계좌로 8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 B : 합계 5,400만 원 ① 2013년 8월경 J에게 2,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② 2013. 8. 16.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 G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시프트정보통신’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③ 2013. 12. 16. J에게 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④ 2014. 2. 24. K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⑤ 2014. 6. 24. 인터넷사이트인 ‘오퍼튠’을 통하여 ‘해밀생명’의 가상계좌로 2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다) 원고 C : 1,900만 원 2013년 10월경 K에게 1,9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라) 원고 D : 합계 1,200만 원 ① 2013년 8월경 J에게 600만 원을 투자하였다. ② 2014년 2월경 K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③ 2014년 6월경 인터넷사이트인 ‘오퍼튠’을 통하여 ‘해밀생명’의 가상계좌로 300만 원을 투자하였다. ④ 그 후 피고 G으로부터 2014. 8. 25. 2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마) 원고 E : 합계 7,800만 원 ① 2013년 10월경 J에게 3,800만 원을 투자하였다.

② On November 20, 2013, K invested KRW 33 million.

③ Around January 2014, K invested KRW 700,000 to K.

F. Plaintif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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