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0. 29.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소재 태양철물 앞길을 상신리 방면에서 청북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우로 굽어지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우회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 방호벽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반대편 토류판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