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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1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1005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6.부터 2010. 10. 8.까지 총무차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등 합계 19,348,830원(2008. 9.부터 2008. 11.까지 임금 각 1,700,000원, 2010. 7.부터 2010. 9.까지 임금 각 2,580,000원, 2010. 10. 임금 665,800원 및 퇴직금 5,384,030원), 2008. 6. 1.부터 2010. 7. 20.까지 대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등 합계 11,135,720원(2008. 9.부터 2008. 11.까지 임금 각 1,700,000원, 2010. 7. 임금 1,419,350원 및 퇴직금 4,616,370원) 및 2008. 6. 1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PD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잔액 2,000,000원 등 총 합계 32,484,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부분 포함)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2009. 7. 10. 급여 미지급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09. 1. 임금대장 사본,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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