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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0 2019고단33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13. 15:50경 위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용변을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용변칸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용변칸 상단 부분을 촬영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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