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피고는 주식회사 썬앤쏠트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2,037,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는 2009. 8.경 주식회사 썬앤쏠트(이하 ‘썬앤쏠트’라 한다)에게 서울지하철 1 내지 4호선 21개 역내 30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전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계약금액 7,816,231,447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보증금 1,172,434,717원, 계약기간 2008. 9. 12.부터 2013. 9. 11.까지, 월 임대료 140,367,616원으로 정한 ‘역구내 브랜드점 설치장소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썬앤쏠트로부터 임대보증금 1,172,434,717원을 수령하였다.
B. The monthly rent of the stor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1 (hereinafter “instant 1 store”) is KRW 8,628,400, and the monthly rent of the instant 2 store is KRW 4,125,660, and the monthly rent of the instant 3 store is KRW 12,135,145, as stated in the separate sheet No. 1 (hereinafter “instant 1 store”).
다. 원고는 임의 전대, 미승인업종 영업, 통로 불법점용 및 각종 불법 호객행위 등 상거래 질서 문란을 이유로 썬앤쏠트와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그 해지통지가 2011. 3. 7. 썬앤쏠트에 도달하였다. 라.
썬앤쏠트는 2011. 3. 7.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계약해지무효확인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8729)을 제기하였으나, 2011. 10. 20.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2.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썬앤쏠트는 2013.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하였다.
[Grounds for Recognition] Unsatisfy, entry in Gap evidence 1 to 3 (including the number of each branch),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on the cause of the claim
A. Even after the Plaintiff’s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was terminated, the Defendant committed the instant one store by December 31, 201, and the instant two and three stores by May 31, 2013,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