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 and ① Defendant AMerchant’s association indicated in the attached Form No. 2, among the buildings emitted from the annexed list.
Reasons
1. Indication of claims: It shall be as generated from the amended causes of claims;
2. Judgment made by confession, deemed confession or by public notice (Article 208 (3) 2 and 3,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50 (3) and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of the Civil Procedure Act);
3. 피고 A상인회의 대표자 : 피고 A상인회가 전주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을 하면서 신고한 대표자는 ‘F’이었고, 이에 따라 2008. 9. 4. 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F’을 대표자로 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피고 A상인회의 <회원규약(☞ 갑 7-2)>에 의하면, 피고 A상인회의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종료일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되어 있고, 회장은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F의 후임 회장이 회원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현재로서는 ‘F’을 피고 A상인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