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건물 104동 801호에서 건축자재용 유리제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는 서울 종로구 F에서 유리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리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한 담보로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하는 위 D 발행의 약속어음(액면금 2억 원, 유효기간 1년)을 교부하여 주고 이를 매년 갱신하면서 거래를 해 오던 중, 2011. 12.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4억 6,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년 하순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 영업사원인 G와 사이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교부한 2010. 12. 15.자 약속어음 신용보증서(액면금 2억 원, 발행일 2010. 12. 15., 지급기일 2011. 12. 14., 지급지 및 지급장소 : 광주시 신용보증기금 경안지점)를 은행대출용 신용보증서로 전환하여 이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 받고 그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하반기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시공사인 H을 상대로 한 부실공사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단체소송비용 명목으로 보관 중이던 8,4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하였고, 위 D의 운영을 위하여도 돈이 필요하였던 관계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1. 12. 14.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2010. 12. 15.자 약속어음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2. 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