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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9.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서 같은 읍에 있는 온산소방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매우 높은 점, 8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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