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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53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건강식품을 판매한 기간이 길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는 국민보건건강에 직결되는 영역으로 엄격한 통제 및 제재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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