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과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치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공범인 피고인 B의 진술, 경찰관 I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피해자 H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의 양형부당 주장 1) 피고인들 :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해치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 4. 17. 오후 경 창원시 의창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남, 54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F과 팔씨름을 하다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광대뼈 쪽에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4. 18. 11:10경 위 주소 1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시 술을 마시다가 전날 있었던 F과의 위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평소 F의 이름을 휴대폰에 저장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F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피해자에게 위 F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F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 A은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스테인리스 냄비 뚜껑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6cm)로 위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