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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8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 이자를 안 받고 기다려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2. 초순경 제주시 광양7길 3에 있는 ‘삼성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메시지 내역 및 이체내역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피고인이 현재 무직 상태로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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