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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7 2012노356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150만 원을 송금한 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부엌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뒤 강간을 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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