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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0 2012고합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9.경 강릉시 E 중 3,143㎡, 같은 리 F 중 3,830㎡, 같은 리 G 중 1,068㎡, 같은 리 H 중 12,207㎡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산림 내 생립하고 있는 수량 미상의 낙엽송 등을 굴취하고, 2010. 9.경 위 E 중 16,520㎡, 위 G 중 536㎡, 위 H 중 872㎡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산림 내 조림한 수량 미상의 소나무 묘목(2년생) 등을 굴취하고, 2011. 9.경 같은 리 I 중 3,069㎡, 위 E 중 31,060㎡, 위 F 중 271㎡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산림 내 조림한 소나무 묘목(2년생) 15,300본을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9.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2,576㎡의 산림을 훼손하고, 원산지 가격 18,436,190원 상당의 임산물을 굴취하였다.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밭으로 개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2009. 9.경 강릉시 E 중 3,143㎡, 같은 리 F 중 3,830㎡, 같은 리 G 중 1,068㎡, 같은 리 H 중 12,207㎡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산림 내 생립하고 있는 수량 미상의 낙엽송 등을 굴취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2010. 9.경 위 E 중 16,520㎡, 위 G 중 536㎡, 위 H 중 872㎡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산림 내 조림한 수량 미상의 소나무 묘목(2년생) 등을 굴취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2011. 9.경 같은 리 I 중 3,069㎡, 위 E 중 21,060㎡, 위 F 중 271㎡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산림 내 조림한 소나무 묘목(2년생) 15,300본을 굴취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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