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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3 2011노1323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G를 직접 문진하여 HPL(Hypotonic Pharmacologic Lipodissolution) 시술을 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로 하여금 G에 대한 문진과 HPL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하에 G에 대한 문진 및 HPL 시술을 하였고, HPL 시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H의 자문내용을 토대로 한 I 자문결과서의 기재나 제1심증인 H의 제1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제1심은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80조 제2항은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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