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20:04경 부천시 B 소재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남자 손님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당하자 화가 나, 경사 E에게 “씨발놈아! 좋게 안 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경사 E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휴대폰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방법용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계획적인 공무집행방해범행은 아니라고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목을 가격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