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연제구 B 오피스텔’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업주로서 운영하면서, 2011. 12 1.경부터 2012. 2. 15.경까지 인터넷 ‘다음카페 D’에 ‘C’ 키스방 광고를 내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한 손님인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종업원으로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E 등과 위 ‘B 오피스텔' 1304호 등 지정된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알선비 명목으로 1회당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4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3.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각 경찰 압수조서
5. 수사보고(광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여성인적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C 문자 수발신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AD 문자 수발신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H 면담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