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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가합547422
공사대금
Text

1. Defendant F Co., Ltd.: KRW 73,524,00 for the Plaintiff A; KRW 51,475,600 for the Plaintiff B; KRW 82,98,00 for the Plaintiff C; and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H'라는 상호로 냉난방설비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 B은 ‘I’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목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 C은 ‘J'라는 상호로 금속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면서, 원고 D은 ‘K’라는 상호로 유리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 E는 ‘L’이라는 상호로 도장(페인트)업을 영위하면서, 원고 남성이씨에스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피고 회사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각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아래 표 기재 ‘미지급 공사대금’란 기재와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일시 공사명 공사금액 (부가세 별도) 부가세 기지급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대금 A 2012. 5. 8.경 서울 강남구 M빌딩 4층 냉난방공사 129,000,000 12,900,000 74,910,000 66,990,000 2012. 7. 6.경 서울 N 빌딩 27층 냉난방설비공사 2,540,000 254,000 0 2,794,000 2012. 7. 중순경 서울 N 빌딩 지하3층(발주자 O 주식회사 냉난방설비공사 3,400,000 340,000 0 3,740,000 합 계 134,940,000 13,494,000 74,910,000 73,524,000 B 2012. 4. 15.경 대구 소재 P 회사 목공공사 990,000 99,000 0 1,089,000 2012. 4. 28.경 Q 빌딩 목공사 1,070,000 107,000 0 1,177,000 2012. 8. 20.경 Q 빌딩 목공사 추가공사 350,000 35,000 0 385,000 2012. 6. 11.경 R빌딩 4층 목공사 20,200,000 2,020,000 0 22,220,000 2012. 7. 8.경 N 빌딩 27층 실내장식 목공사 7,536,000 753,600 0 8,289,600 2012. 9. 17.경 N 빌딩 지하3층 목공사 9,300,000 930,000 0 10,230,000 2012. 8. 21.경 국민은행 S지점 목공사 12,350,000 1,235,000 5,500,000 8,085,000 합 계 51,796,000 5,179,600 5,500,000 51,475,600 C 2012. 4. 초순경 Q 본사건물 하자보수공사 중 금속인테리어공사 1,080,000 108,000 6,600,000 88,000 2012. 7. 초순경 Q 본사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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