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14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16:45경 인천 남동구 C공원' 안에서 피해자 D(여, 9세)에게 “너 남자니 여자니 이쁘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후 입술로 피해자의 뺨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수강명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강제추행).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2년 6월(처단형 하한)~5년

2.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