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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9고정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과 2018. 3. 23.경 부산 해운대구 E 이하 주소불상인 ‘F 커피점’에서, 피해자 G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과 C는 속칭 ‘스데끼 기술(카드를 섞으면서 카드순서를 조작하는 수법)’, 속칭 ‘탄 기술(도박 참가자들의 자리를 미리 정하고 일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카드순서를 미리 맞추어 놓는 수법)’을 사용하여 피고인, B, C, D에게 유리한 카드를 나누어 주는 일명 ‘기술자’ 역할, D은 피해자의 주의를 끌어 속임수를 눈치 채지 못하게 하는 ‘바람잡이’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일명 ‘해결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2018. 3. 24. 18:30경부터 22:30경까지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세븐오더(딜러가 도박참가자들에게 카드 3장씩을 나누어 주고, 숫자와 무늬의 조합으로 승자를 결정하는 도박)’를 하면서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700만 원을 잃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2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기도박을 의심하는 위 피해자 G(57세)가 “너희들 사기다! 잃은 돈 다 내놓아라!”라고 소리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 M, N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도박현장 사진 첨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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