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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0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424-11에 있는 SK LPG 충전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일시장 사거리 쪽에서 도화IC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56세), 피해자 G(여, 57세), 피해자 H(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49,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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