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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 석산마을에 있는 임도를 수안보 고개 쪽에서 517번 지방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임도는 517번 지방도와 접하는 지점 부근에서 급격한 내리막길이 형성되어 있고 임도의 끝 지점이 좌우로 이어진 517번 지방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517번 지방도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임도에서 속도를 내어 진행하다

위 내리막길에 이르러 위 화물차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미처 임도 끝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여 517번 지방도로 합류하지 못하고 계속 직진함으로써 결국 도로를 이탈하여 높이 약 2.5m 아래의 밭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 충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 사진, 현장 약도, 위성 사진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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