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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5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17:2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의 식당 앞에 한참 동안 차를 세우고 짐을 싣는 것을 보고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변 노상에 있던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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