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함께, 남원 일원 야산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공터를 물색하여 대형 텐트를 치고 몰래 도박을 벌이는 이른바 ‘산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C는 피고인 등의 역할을 분담시키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판돈의 5~ 10% 상당의 대가를 받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D는 도박 참가 대가를 수령하여 관리하고 부족한 도박 자금을 지원하는 등 C를 보조하는 ‘창고장 보조’ 역할을, 피고인, E 등 6명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면서 도박참가자들을 집결지에서 도박 장소까지 수송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일명 ‘달마’ 등은 도박 장소를 물색하여 장소를 정한 다음 텐트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속칭 ‘텐트’ 역할을, 일명 ‘키다리’ 등은 일정한 이자를 받으며 도박 자금을 대여하는 속칭 ‘꽁지’ 역할을, G 등 3명은 도박 장소에서 판돈을 걷고 나누어 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F 등 2명은 도박참가자들에게 화투를 나누어 주는 속칭 ‘딜러’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0. 9. 20.경부터 2010. 9 21.경까지 남원시 I 부근 야산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눈 다음 딜러가 가지고 있는 패를 제외한 3패 중 1패는 총책이 선택하고 나머지 2패는 도박참가자 50여 명으로 하여금 판돈을 걸게 한 다음, 5장 중 3장을 합하여 10이나 20이 되도록 한 후 나머지 2장을 더한 숫자 중 끝수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 수천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총책’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리짓고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