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3398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6: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먹다가 다투던 중,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49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씹할 놈아, 니는 빠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가 벌겋게 달아오르고 피해자의 윗옷 단추가 떨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Since the victim did not want the punishment against the defendant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e prosecution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