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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0:1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에 있는 만남의 광장 맞은편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순찰 근무 중이던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이 켜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10:18경부터 같은 날 10:3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올해 4월에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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