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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10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6. 23. 02:00경 사천시 C에 있는 친구 D의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 E(여, 14세) 등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신 후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3. 07:00경 위 가.

항 기재 작은방에서 안방으로 건너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시 욕정을 느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몰래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상해피고인은 피해자 F(여, 14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피고인이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E를 성폭행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2012. 6. 25. 04:00경 피해자를 고성군 G마을에 있는 H 기숙사 앞으로 불러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그림 첨부에 관한 보고)

1. 속기록(증거기록 제10 - 49면), 행동진술을 하면서 속기사가 빠뜨린 부분 재작성(증거기록 제87 - 124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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