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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1 2019고단1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6. 10.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6.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8. 7. 00:00경 거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미니쿠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조회(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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