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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2012. 11. 26.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아중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광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광장 사거리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중산공원 쪽에서 인후초등학교 쪽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적색 신호에 직진 주행하여 때마침 현대아파트 쪽에서 중산공원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동승자 F(남, 5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9,861,70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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