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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7 2012고단2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22:49 무렵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산정동에 있는 너와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00년 이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운전의 거리, 가정환경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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