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9. 0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98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대림사거리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2. 7.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1.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보라매역 부근에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98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살펴본 후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였으니 경찰관이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