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토목건축공사 등 종합건설업면허를 등록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0. 1. 13. 삼척시청 관광정책과에서 발주한 “F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면서 같은 해 4.경 총면적 1,037.3㎡의 석축 및 전석쌓기 공사를 공사금액 63,500,000원에 아무런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면허업자인 G에게 하도급하여 위 현장의 석축공사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토목건축공사 등 종합건설업면허를 등록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1. 1. 19. 삼척시청 관광정책과에서 발주한 “F공사” 현장의 패밀리숙박동, 단체숙박동, 스위트숙박동, 관리판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