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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41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5. 13. 04:5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관련자들을 분리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손으로 위 E을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위 소란의 당사자 중 한 명인 F이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며 자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F을 체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옷깃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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